기여분의 결정방법으로는 금액으로 정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.
특정한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이고 기여분 그 자체가 상속재산취득의 원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상속재산을
기여분으로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.
①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:
『청구인의 기여분을 1,000만원으로 정한다.』
②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 경우 :
『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(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○○○원)에 대한 1/5로 정한다.』
또는,
『피상속인의 상속재산(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○○○원)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30%로
정한다.』
③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된 경우 :
『1. 청구인의 기여분을 1,000만원으로 정한다.
2.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, 제2목록기재 부동산은
상대방 갑의 소유로, 제3목록기재 부동산은 상대방 을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.』
어느 경우에나 기여분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행명령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, 기여분을 인정하는 이상
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쓸 필요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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